소액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람에게 맡기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법령으로 계산되고, 뒤의 것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비용의 세 덩어리
법원 비용 + 맡기는 비용
− 이기면 돌려받는 소송비용
− 이기면 돌려받는 소송비용
1
① 법원 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송달료. 누가 진행하든 듭니다
2
② 맡기는 비용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보수(착수금·성공보수 등) 또는 서류 작성만 맡기는 비용
3
③ 돌려받는 비용
이기면 법원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되는 고정값에 가깝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도 대개 수십만 원 안쪽이에요. 정확한 계산법은 인지대·송달료 항목에서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Q.가장 차이가 큰 것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큰 것은 ②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 전체를 맡기면 보수가 법원 비용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서류만 맡기면 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③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는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겨도 보수의 일부는 내 몫으로 남을 수 있어요.
청구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일수록 맡기는 비용이 회수액을 깎아 먹지 않도록 따져 봐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소액재판(금전) 서류를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해, 맡기는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만 알면 이어지는 인지대·송달료 계산법으로 총비용을 신청 전에 가늠해 보실 수 있고, 대상 사건인지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