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구성
소액민사소송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법원 비용 영수증과 수임료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손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람에게 맡기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법령으로 계산되고, 뒤의 것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비용의 세 덩어리
법원 비용 + 맡기는 비용
− 이기면 돌려받는 소송비용
1
① 법원 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송달료. 누가 진행하든 듭니다
2
② 맡기는 비용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보수(착수금·성공보수 등) 또는 서류 작성만 맡기는 비용
3
③ 돌려받는 비용
이기면 법원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되는 고정값에 가깝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도 대개 수십만 원 안쪽이에요. 정확한 계산법은 인지대·송달료 항목에서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Q.가장 차이가 큰 것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큰 것은 ②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 전체를 맡기면 보수가 법원 비용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서류만 맡기면 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③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는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겨도 보수의 일부는 내 몫으로 남을 수 있어요.

청구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일수록 맡기는 비용이 회수액을 깎아 먹지 않도록 따져 봐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소액재판(금전) 서류를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해, 맡기는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만 알면 이어지는 인지대·송달료 계산법으로 총비용을 신청 전에 가늠해 보실 수 있고, 대상 사건인지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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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구성, 자주 묻는 질문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에 변호사나 서류 작성을 맡기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법원 비용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고, 맡기는 비용은 범위와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면 비용을 모두 돌려받나요?
법원 비용은 대체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합니다.
변호사 없이 하면 법원 비용만 드나요?
본인이 직접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증거 발급 수수료나 교통비 같은 실비가 조금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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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