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원칙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해요.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
금액은 따로 확정합니다
금액은 따로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정하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적습니다.
Q.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정한 기준까지만 소송비용으로 넣습니다. 소액사건 구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2
3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10% (예: 1,000만 원 → 100만 원)
3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의 8% (예: 3,000만 원 → 280만 원)
Q.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주문에는 보통 부담 비율만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고, 인지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지급 증빙을 냅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한 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직접 진행했다면 변호사 보수 항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돌려받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중심이에요. 반대로 상대가 이겼다면 내가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갖추세요.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를 200,000원(VAT 별도)에 진행합니다. 소장 단계부터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면 확정 신청이 수월합니다. 소장을 고소의 달인에서 접수하셨다면 판결 뒤 비용 청구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