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인지대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은행 창구에서 인지대 납부서를 내미는 손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Q.소가 구간별 계산식(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
1,000만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50(0.5%)
2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
3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0 + 55,000원(소액사건은 해당 없음)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위 첫째·둘째 구간만 쓰게 됩니다.

Q.예시로 계산해 보면

1
500만 원 청구
5,000,000 × 0.005 = 25,000원 → 전자소송 22,500원
2
2,000만 원 청구
20,000,000 × 0.0045 + 5,000 = 95,000원 → 전자소송 85,500원
3
3,000만 원 청구
30,000,000 × 0.0045 + 5,000 = 140,000원 → 전자소송 126,000원
전자소송 특례
전자문서로 낸 소장은
인지액의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을 종이로 내는 것보다 10% 줄어드는 셈이에요.

소가에는 원금만 넣고, 소장을 낼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인지액은 이 금액의 10분의 1이지만,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누가 진행하든 같은 금액입니다.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인지대는 10분의 9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서류 작성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맡습니다. 종이 소장을 들고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비용과 시간을 함께 아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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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인지대, 자주 묻는 질문

1,000만 원 소액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은 둘째 구간이므로 10,000,000 × 0.0045 + 5,000 = 5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인 45,000원입니다.
이자도 소가에 넣어 인지를 계산하나요?
소장을 낼 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딸린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지대는 이기면 돌려받나요?
인지대는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판결에서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지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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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