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에서는 맡기는 비용이 공개 요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재판(금전)은 800,000원(VAT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만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Q.총비용 예시(원고 1명·피고 1명, 1,000만 원 청구, 전자소송)
1
서류 작성·접수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
2
인지대
50,000원의 10분의 9 = 45,000원
3
송달료
5,500원 × 10회 × 2명 = 110,000원(남으면 환급)
이렇게 맡기는 비용과 법원 비용이 처음부터 숫자로 정해지므로 회수할 금액과 견주어 판단하기 쉽습니다. 송달료 기준은 법원 안내로 바뀔 수 있어 접수 시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액재판(금전) 비용 확인부터 접수까지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소액재판(금전) 신청(요금 800,000원, VAT 별도)
3사건 내용과 증거자료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소장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전자소송 접수·인지대·송달료 납부 안내(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소액재판(금전)에는 소액사건 소장 작성, 전자소송 법원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사건이 대상인가요?
청구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임금 등)입니다. 손해배상·위자료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한 자료는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금전거래 증빙,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서류는 법무법인에, 기일은 본인이나 가족이 맡는 방식으로 비용을 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상시 접수하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사건이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결제 전에 총비용을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