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기일통지서·판결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해요.
소액사건 송달료
당사자 수 × 10회분
1회분 5,500원(대법원 안내, 2025. 6. 1.부터)
1회분 5,500원(대법원 안내, 2025. 6. 1.부터)
송달료 1회분은 대법원이 공지한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입니다. 소액사건(가소)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미리 내므로,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5,500원 × 10회 × 2명 = 110,000원입니다. 이후 우편요금이 오르면 1회분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사건 종류별로 다른 회분
1
소액사건(가소)
당사자 수 × 10회분
2
민사 1심 단독·합의(가단·가합)
당사자 수 × 15회분
3
지급명령(독촉, 차)
당사자 수 × 6회분
피고가 둘이면 당사자가 세 명이 되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함께 갚기로 한 사람이 여럿이라 모두 상대로 소를 낼 때는 이 점을 미리 계산에 넣으세요. 송달료 기준은 법원 예규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직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소장에 적은 환급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주소 보정이 반복되거나 특별송달을 하면서 미리 낸 송달료가 바닥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청해요.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할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는 구조라, 처음부터 정확한 주소를 찾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들어가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에는 주소 보정이 포함되어, 법무법인 다빈치가 송달이 헛돌지 않도록 채무자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사했는지 모르겠다면 알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내 주세요. 주소 보정에 드는 수고까지 요금 안에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