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총비용을 신청 전에 계산해 보세요 —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 보수, 이기면 돌려받는 비용까지

받을 돈은 수백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그보다 더 들까 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먼저 총비용을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법령으로 계산되는 법원 비용과 계약으로 정해지는 맡기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는 맡기는 비용이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어, 인지대·송달료만 더하면 신청 전에 총비용이 정해집니다. 소장 작성부터 전자소송 접수까지 평균 2~3 영업일이면 끝나요(법원 처리 기간 별도).

Q.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소액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며, 이기면 얼마까지 돌려받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법원 비용 영수증과 수임료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손

① 구성 — 법원 비용 + 맡기는 비용 − 돌려받는 비용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나 서류 작성에 맡기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되어 소액사건이면 대개 수십만 원 안쪽이고, 맡기는 비용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회수할 금액에서 맡기는 비용을 빼고 남는 몫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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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인지대 납부서를 내미는 손

② 인지대 — 소가 × 비율, 전자소송은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 + 5,000원입니다.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가에는 원금만 넣고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500만 원은 25,000원, 2,000만 원은 95,000원, 3,000만 원은 140,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각각 10분의 9인 22,500원·85,500원·126,000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이 금액의 10분의 1이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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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법원 특별송달 우편 봉투를 건네받는 손

③ 송달료 — 당사자 수 ×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소장과 함께 냅니다. 1회분은 대법원 안내 기준 5,500원(2025. 6. 1.부터)이어서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110,000원이고, 피고가 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은 6회분, 일반 1심은 15회분이 기준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환급 계좌로 돌아오지만, 주소 보정이나 특별송달이 반복되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송달이 헛돌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라 처음부터 정확한 주소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직전에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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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에 서명하는 의뢰인의 손과 서명란을 가리키는 변호사의 손

④ 변호사 보수 — 금액보다 항목과 범위를 먼저 봅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하며, 보통 착수금·성공보수·실비·부가세로 이루어집니다. 1심만인지, 항소심과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포함되는지, 성공의 기준이 판결인지 실제 회수인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보수가 회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쉽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서류만 맡기고 기일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는 방식도 선택지이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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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비용 영수증을 모아 형광펜으로 소송비용을 정리하는 손

⑤ 소송비용 부담 — 진 쪽이 부담하되 금액은 따로 확정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일부 승소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소가별 기준까지만 들어가, 소가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3,000만 원이면 280만 원이 한도입니다.

판결에는 보통 비율만 적히므로,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했다면 돌려받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중심이고, 영수증과 보수 지급 증빙을 처음부터 모아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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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서류 작성 요금을 결제하는 손과 탁자 위 소송 서류

⑥ 신청 방법 — 맡기는 비용을 공개 요금으로 정해 둡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소액재판(금전)을 800,000원(VAT 별도)의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가 들어 있고 인지대·송달료만 별도로 냅니다.

1,000만 원 청구라면 인지대 45,000원(전자소송), 송달료 110,000원을 더한 금액이 처음부터 숫자로 정해지는 총비용입니다. 대상은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이며,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아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석합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과 압류·추심도 같은 사이트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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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에서는 맡기는 비용이 회수액을 깎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서류 비용을 공개 요금 하나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 안내의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더하면 결제 전에 총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총비용이 미리 정해집니다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에 인지대·송달료만 더하면 끝이라, 회수할 금액과 바로 견주어 보실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
선임 계약 없이도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 작성·전자소송 접수·주소 보정·증거 정리를 맡고, 접수까지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3
판결 뒤 비용까지 이어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200,000원, VAT 별도)과 채권 압류·추심도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소액재판(금전)에는 소액사건 소장 작성, 전자소송 법원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가 포함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이며,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만 접수합니다.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소액민사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 + 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은 10분의 9를 냅니다. 예컨대 1,000만 원이면 50,000원, 전자소송 45,000원입니다.
소액소송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1회분 5,500원(대법원 안내, 2025. 6. 1.부터) 기준으로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110,000원이며, 남으면 환급됩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나요?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가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3,000만 원이면 280만 원이 기준입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면 얼마인가요?
소액재판(금전)은 800,000원(VAT 별도)으로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가 포함되며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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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소가의 0.5% 또는 0.45% + 5,000원, 전자소송 10분의 9)와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에 맡기는 비용이 더해지고, 이기면 법원 비용과 규칙상 한도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청구합니다. 맡기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으로 서류를 맡기고, 결제 전에 총비용부터 계산해 본 뒤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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