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성 — 법원 비용 + 맡기는 비용 − 돌려받는 비용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나 서류 작성에 맡기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되어 소액사건이면 대개 수십만 원 안쪽이고, 맡기는 비용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회수할 금액에서 맡기는 비용을 빼고 남는 몫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