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보수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무엇까지 포함되는지를 봐야 해요.
Q.보수를 이루는 항목
1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내는 기본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성공보수
승소·회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 기준(승소액·회수액)을 정해 둡니다
3
실비
인지대·송달료, 출장비, 서류 발급비 등 실제로 드는 비용
4
부가가치세
보수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지 포함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맡는 범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1심 변론까지인지, 상대가 항소하면 다시 계약해야 하는지, 판결 뒤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도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
계약 전 확인
범위(심급·집행) · 성공의 기준
실비 부담 · 중도 해지 시 정산
실비 부담 · 중도 해지 시 정산
Q.소액사건에서 특히 따져 볼 점
소액사건은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보수가 회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기더라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돼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서류만 맡기고 기일은 직접 가는 방식을 고르는 분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어, 가족이 기일에 대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소액재판(금전) 서류를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가 들어 있고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견주어 보기 전에, 서류만 맡기면 얼마가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